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신현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되어 가는 가운데 최근 30대 남성이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 하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날 ‘지속적 괴롭힘’으로 경범죄로 처벌받던 스토킹은 현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강화되어 경찰이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제지·처벌 경고 등 응급조치 실시 ▲스토킹 행위의 재발우려·긴급성 등을 판단해 상대방 또는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자의 유치장 유치를 포함한 잠정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경찰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에 좀 더 힘을 쏟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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