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인 소득사업자금 2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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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인 소득사업자금 20억원 융자 지원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5.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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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농가 소득사업과 영농기반 확충,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억원의 새농촌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오는 20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군은 새농촌육성기금으로 개인 3천만원, 법인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5% 이자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농업인의 각종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축산농가와 특작농가에게 19억원의 새농촌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했고, 그동안 200억원에 이르는 새농촌육성기금을 조성해 3900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군은 앞으로도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각종 농가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0여년동안 자체 운영한 새농촌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에 위탁관리를 추진중이며, 올해부터는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를 통해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새농촌육성기금을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은 군 농업기술센터(☎650-5172)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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