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현장 과도한 소음 사회적 배려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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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현장 과도한 소음 사회적 배려 자세 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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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대립하는 양상으로 바뀌면서 단체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상당한 현실에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종종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시끄러워 일을 할수 없다거나 일상생활을 할수 없다는 등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주민과 집회 주최측과 마찰을 빚곤 한다.
보통 도심지역 집회현장 주변은 주최측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상가, 학교, 아파트 등 수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며 생활을 하기 마련이다. 물론 어느정도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발생이야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소음 방출은 결국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법에서 허용한 정당한 의사 표현 및 요구를 주장하는 집회 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인식될수 있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4조에는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의 집회 소음 기준이 기존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됐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최고소음도 기준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소 의아할수 있는 최고소음도란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한다. 
최고소음도 기준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75~95DB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이내 3번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경찰서장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등의 명령이 발동하게 된다. 
소음은 dB(데시벨)로 표시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나누는 일상적 대화는 60dB정도,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공장 안은 80~90dB 정도로 85dB를 넘게되면 불쾌감이 발생하고 130dB이상 되면 사람의 귀에 통증을 유발하고 심각하면 고막까지 터질수 있다고 한다. 
물론 경찰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하는 집회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준법 집회를 유도하는 한편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이나 음향 조절등을 요청하여 주민과 집회 주최측간 마찰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 또는 단체의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피력할수 있지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집회시위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할수 있는 만큼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모두의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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