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변호사(전 전북도의원)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공동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 양부남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는 정치탄압 등 당 관련 법률적 사안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태원 참사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각급 위원회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 변호사는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상위법과 충돌을 이유로 전북도의회 업무보고를 거부할 때 도의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전북도의회 업무보고가 상위법과 충돌이 없다는 법률해석을 명확히 논증했다.
특히 두 변호사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했고, 현재는 완주군 읍·면 마을 변호사, 전주지방검찰청 국민소통옴부즈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맹활약하는 등 법률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에 합류했다는 평이다.
두세훈 변호사는 “시행령 통치 등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도전받는 엄중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김승원·양부남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법률전문성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임명소감을 밝혔다.
한편 두세훈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완주군 개업변호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봉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장, 소양중학교 운영위원장, 최연소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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