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 4개월 만에 3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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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 4개월 만에 3만 명 돌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11.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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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납부를 시작한 가입자는 월 최대 45,000원(보험료의 50%) 혜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 4개월 만에 3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신청자가 3만 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9.5%(11,83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8,683명)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이전부터 △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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