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빈틈없는 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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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빈틈없는 대비 ‘총력’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2.1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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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기부자에게 선물할 답례 품목 공급업체 공개 모집에 나선다.
시는 지난 14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지역 대표성과 인지도, 품질과 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18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쌀, 귀리, 토마토 등 농·특산품 7개 품목과 쌍화차, 한과, 떡 등 가공식품 9개 품목이다.
시는 정읍을 대표하는 최상품 한우와 약용특화작물인 지황을 이용한 제품도 고급답례품으로 선정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30일부터 12월6일까지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12월 중 제2차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목적과 품질, 지역 연계성 등을 평가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답례품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만의 특성을 살린 기획상품과 체류형 답례품 등을 발굴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정읍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는 제도다.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답례품은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자가 받는 혜택으로 정읍시에 기부금을 기부한 후 선정된 답례품 중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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