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민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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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민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확대 지정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2.11.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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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최근 민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1개소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소는 온리뷰 1·2차 아파트와 KT순창빌딩 지하시설로 635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며, 기존 대피시설인 순창경찰서는 신축에 따라 면적이 늘어나며 확대 지정했다.

이로써 순창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대피시설은 17개소로 1만68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향후 남양 휴튼 아파트와 군청 내 우수저류시설이 완공되면 추가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순창군에서는 17개 대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책임자 지정을 마치고 안내·유도표지판 설치 및 응급처치용품 등을 비치해 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대피시설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 대표자의 지정동의서가 필요하며, 지하시설로 천정높이가 2.5m, 벽두께는 30cm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1인당 소요면적은 0.825㎡이다.
최근 북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재해가 다양화되고 있어 유사시 군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피시설은 중요한 안전시설 중의 하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의 진정한 행복은 안전 속에 이루어진다”며 “유사시 군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대피시설 지정에 협조해 주신 시설 대표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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