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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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2.11.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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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는 12월말까지 2022년 회계 마무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12월30일까지 구·동 세무담당 공무원 25개반 46명으로 구성된 체납지방세 징수반을 구성해 체납지방세 53억82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일제발송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영치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을 펼친다.
다만,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 분할납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반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및 가상계좌 안내, 방문 납부(신용카드) ▲전주시 지방세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등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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