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상한제, 재생에너지 타격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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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상한제, 재생에너지 타격 불가피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1.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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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커지자 12월 시행을 목표로 3개월간 전력 도매가 상승을 제한하는 SMP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SMP(전력시장 도매가격)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도매가격을 뜻하며, SMP상한제는이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거래 가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SMP상한제가 실시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올 때 상한으로 정해진 가격까지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은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사 올 수 있어 재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연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에 30조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SMP상한제 도입으로 민간발전사가 한전 적자를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한전의 발전자회사나 민간발전사의 경우 건설비와 연료비 등을 정산조정계수나 총괄원가보상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원가를 보장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산업부는 SMP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연료비 보전은 해주겠다는 방침임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체계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력망 연계 차별, 출력제어, 인허가 규제에 고금리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SMP상한제가 도입되면 투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호소한다.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대책 없이 SMP상한제를 도입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려는 정책 기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산업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만 SMP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지만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얼어붙은 현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
한전 적자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SMP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한전의 손실을 발전사업자들에게 떠넘기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발전사를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이란 의문이 든다.
OECD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 국가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돼 무역 장벽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억압하는 정책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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