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농막이라는 명목으로 가설건축물 신고 후 전기 가설, 상수도 및 정화조를 설치하여 농막의 목적과는 다르게 주거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오는 12월 9일까지 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는 농지법 위반사항을 검토하여 원상복구 명령, 사법기관에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배세근 농정과장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사실 조사하여 농지불법전용 단속력을 강화하겠으며, 농막의 목적외 사용 방지로 농지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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