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지난달 30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진안군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업소 식품 안전관리 ▲음식문화 개선 ▲식중독예방 ▲외식업 서비스개선 ▲외식업 세무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기존 영업주들이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집합교육·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며,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일선에 있는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친절한 서비스를 당부드리며, 위생교육 또한 필수교육인 만큼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의 경우에는 반드시 올 연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들어 위생적인 업소 운영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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