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적극 중재로 고산면 토석채취장 30여 년 갈등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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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적극 중재로 고산면 토석채취장 30여 년 갈등 풀었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2.12.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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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 적극적인 중재로 토석채취 사업장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업체와 마을 주민 간 30여 년의 골 깊은 갈등이 해소됐다.
지난2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내 토석채취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와 마을주민 대표, 완주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남마을과 (유)삼덕산업개발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서 체결식’을 갖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고산면 석산반대대책위 송치헌 위원장, (유)삼덕산업개발 정희수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군청 4층 전략회의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서는 주민과 업체 간 상생협약 5개항에 뜻을 같이하고 서명했다.
이날 합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토석채취 사업자인 삼덕산업개발은 2023년부터 향후 4년 내에 토석채취를 완료하고 1년간 복구를 거쳐 토석채취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삼덕산업은 개발기간 중에 안남마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유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개발기간이 종료되면 석산 개발지는 친환경 개발지로 전환하며, 마을에서는 개발계획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 협약안의 도출에는 “주민들이 분진이나 소음 등 환경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민선 8기 완주군의 중재 역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은 1990년 11월에 S사가 이곳에 토석채취 허가를 얻으며 시작됐다. 이후 두 차례 업체가 바뀌었고 지금의 (유)삼덕산업개발은 2005년 7월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해 이듬해 1월에 허가증을 교부받기에 이른다.
삼덕산업개발은 3차에 걸쳐 구역별로 토석채취 허가증을 교부받았고, 전체 채취면적(17만9,800㎡)과 채취 허가량(147만9,100㎡)이 늘어난 상태에서 올해 말 허가기간 완료를 앞둬 기간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토석채취에 따른 수질과 진동, 소음, 하천오염 등의 심한 환경피해 고통을 호소하며 1인 시위 등 강력히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 지난해 4월에 연장허가 반대 집단민원을 제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30여 년 간 석산개발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를 결사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다.
특히 올해 12월 말로 당초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종료되고 기간연장 허가 신청이 예정됨에 따라 연접한 안남마을에서 고산면석산반대대책위(위원장 송치헌)를 꾸리며 석산업체와의 갈등은 최고조를 향했다.
유 군수는 “그동안 주민의 입장에서 관련 민원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이어왔다”며 “주민들의 고심 끝에 주민과 업체 간 상생안 도출이란 결실을 맺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번 상생안 이행을 위해 행정에서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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