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관내 458어가를 대상으로 평균 100만원씩(최대 2000만원) 총 4억2000만원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를 12월중에 지급한다.
이번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지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류가격이 급상승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적법한 어업 인·허가를 취득한 어업경영체로 어선의 선적항이나 양식장 소재지가 부안군으로 돼 있고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어가가 지급대상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급대상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군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도록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어업용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가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침체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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