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택거래세 추가감면에 따른 환급 시행
상태바
군산시, 주택거래세 추가감면에 따른 환급 시행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5.2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2일~5월 18일 신고납부분 1,376건 17억9천6백만원

군산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주택거래세 추가감면에 따른 인하의 적용시점이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3월 22일로 소급되어, 소급일부터 5월 18일까지 신고 납부분 1,376건의 17억9천6백만원이 환급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이 3월 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을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5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

시는 환급대상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파악,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며, 계좌번호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6월초 환급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3월 22일부터 5월 18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가 전화로 본인의 계좌번호를 징수과 수납관리계나 세무과 도세계로 알려주면 좀 더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래윤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