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이용객이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마트 등이며 떡·조기(굴비)·나물 등 명절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및 식품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 확립 위해 규정에 맞는 안전 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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