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인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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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지원한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3.0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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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농업현장에서 소형건설기계 사용 빈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면허취득을 지원한다.
완주군은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약 800명의 농업인들에게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지원한 완주군은 올해도 90명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생 모집은 2월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뤄지며, 선정된 농업인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면허취득 교육을 받게 된다.
면허취득 기종은 3톤 미만 지게차와 굴삭기, 5톤 미만 스키드로더이며 1인 1기종이 원칙이다.
신청자격은 2023년 1월1일 이전 1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을 교육 신청시 제출해야한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안전한 농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농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장비 등을 갖추고 농기계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290-33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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