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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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3.01.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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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지난 2020년부터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8일에 보장개시 된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항목이 보장항목 구분없이 보장된다.

기존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은 12개 항목의 지정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만 보장했지만 2023년부터는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
또한 올해부터는 도내 최초로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을 가입, 운영하기로 했다.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은 남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은 보장하지 않으나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난 만큼 공유형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하여는 추가 가입하여 운영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금 청구 및 사고접수 전담 콜센터(02-6952-070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존 가입 상품으로 보상받게 됨에 따라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52)로 별도 문의 후 기존 보험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보장범위 확대 개편을 위해 1억여원의 예산도 증액시켰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민안전보험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해지·가입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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