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즌코난” 앱으로 명절 스미싱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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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코난” 앱으로 명절 스미싱 예방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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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이주희

 

설레는 새해의 1월, 본격적인 설 명절을 준비하기 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스미싱 범죄이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낚시(Phishing)의 합성어로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여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일컫는다. 

스미싱 범죄에 사용되는 문자메시지는 ‘명절 선물 세트 배송 안내’, ‘2023학년도 대학교 합격을 축하합니다’, ‘합격발표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등의 매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스미싱’범죄피해의 늪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스미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시티즌코난’이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시티즌코난’은 스미싱 문자에 의해 설치된 원격조정 앱이나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드는 좀비폰 관련 악성 앱을 검사하여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시티즌코난’ 앱인 척 흉내를 내어 문자로 링크를 보내주고 가짜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싱범죄를 발생시키는 사례도 생기고 있으니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시티즌코난’앱을 설치할 때는 타인이 보내준 링크가 아닌 반드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같이 공식적으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해야 하며, 앱 이름과 개발사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피싱범죄는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의 들뜬 마음을 이용해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기에 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않거나, 피싱 범죄예방 앱을 활용하여 수시로 검사를 하는 등 범죄 예방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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