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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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3.01.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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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202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3027건, 2억4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지역 경제 규모 확장 및 활성화로 지난해보다 1000만원, 5.3% 증가했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3년 1월1일 기준 현재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이다. 무선국, 병원, 음식점 등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종(2만7000원)~5종(4500원)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3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위택스)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완주군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세입통합무인수납기(키오스크)’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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