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4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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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46개소 적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3.01.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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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28곳 형사입건, 미표시 18개소 과태료 부과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이를 표기하지 않은 농식품 판매업소 46곳이 형사입건이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1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도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543여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46곳(거짓표시 28, 미표시 18)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유통단속시스템, 수입농산물 검역정보, 통관정보, aT 수입농산물 공매내역 등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대상으로 원산지 판별 돼지검정키트, 쇠고기, 쌀 DNA 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했다.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이 20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과, 떡, 배추김치 등 농산물가공품 18건(39.1%),  쌀(음식점), 메밀 등 농산물 8건(17.3%)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업소에게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8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 18개소는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들께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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