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미만 어선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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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미만 어선검사 의무화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5.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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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8년 10월 1일 이후부터 건조되는 총톤수 2톤미만 어선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아야하며, 기존 어선검사가 면제 됐던 2톤 미만 어선들도 순차적으로 어선검사를 받아야 하는 정책이 시행중이다.

2008년 10월 1일 이전 건조된 어선들 중 지난 금년 3월 31일까지 길이 6미터 이상의 어선 74척이 검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길이 6미터 이하의 어선 133척은 2012년 3월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사 절차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검사 신청하여 검사를 받은 후 그 자료를 군청 해양수산과에 어선 일건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확인받으면 된다.

이번 검사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어선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어선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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