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사회단체 통장에 모금액 수천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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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사회단체 통장에 모금액 수천만원이?
  • 투데이안
  • 승인 2011.05.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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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해산 4년째 파악조차 못해

일선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불특정 다수에 의해 모금된 수천만의 돈이 수년째 방치돼 있어 모금액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모금 주체인 해당 단체가 해산된 후에도 모금이 지속되고 있어 기금이 목적외로 유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도와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70여명의 회원을 확보 4년여 동안 활동했다.

정읍시자원봉사협의회는 이후 정읍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으로 2007년 해산됐다. 하지만 회원들의 회비가 해산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납부되고 있고 이렇게 적립된 돈은 7000여만원에 이른다.

이 단체가 해산된 후에도 매달 회비가 납부되는 이유는 회원 대부분이 현 공무원들로 탈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협의회 정관에 따라 정읍시장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명시해 놓아 공무원들의 집단 참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당시 협의회 임원은 "임원이라해서 협의회 활동에 적극 나선 것은 아니다. 명의만 빌린 형식을 취했기때문에 행정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관리했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이는 모 단체 관계자가 "현존하는 정읍시자원봉사연합센터가 최근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협의회의 모금액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다"고 밝힌 것과도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읍시에는 1999년 설립된 자원봉사연합센터와 2003년에 생긴 협의회 등 양 단체가 공존했지만 새 조례 적용으로 2007년부터 연합센터만을 유지하고 있다.

정읍시는 공중에 떠 있는 협의회 모금액 처리에 손대지 못하고 있다. 민선4기때 문제가 발생했지만 민선5기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이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가 해산하면서 결산 절차를 밟지 않아 남아있는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당시 임원회를 소집해 그들이 결정하는데로 처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자체회비는 모금이 아니기 때문에 모금행위와는 구별된다. 해산이 됐으면 해산된 내용을 회원들에게 통지해 회비 자동이체를 차단하고 회칙에 따라 총회에서 청산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행정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본래 목적외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나타내 문제점이 상존해 있음을 시사했다.

회비와 모금액 성격을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산된 협의회 정관에 따르면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과 지역 및 국제간 교류 사업 추진,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한 공익적 사업 추진 등이 명시돼 있어 단순 회비를 넘어 모금 성격이 강하다.

한편 각 단체 등에서 1000만원 이상 모금행위를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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