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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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1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5.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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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평균 1.5% 상승

김제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만 6,584필지를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평균 1.5%의 지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을 자세히 보면 상업지역은 구 도심권의 지속적인 침체의 영향으로 보합세가 유지됐고, 그 외 지역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내 땅 공시지가는 얼마?” 6.1부터 6.30까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김제시청 민원소통과나 읍․면․동사무소, 김제시 홈페이지(http://jiga.gimj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민원소통과 9번 창구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개인의 권리행사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내 이의신청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하고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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