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강제 징수 부당하다는 여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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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강제 징수 부당하다는 여론 다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3.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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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한전의 수신료 통합 징수 이전인 30년 전에는 텔레비전을 볼 때는 반드시 창문을 닫아야 했다. 수신료 징수원에게 TV가 있는 것이 발각되면 시청료를 내야 되기 때문이었다. 그 후 1994년부터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TV 수신료를 걷어가면서 징수원은 사라졌다.  
이런 애환이 담긴 TV 수신료가 내년 KBS와 한전의 수신료 통합 징수 계약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가구당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 징수해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9일까지 수신료 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거둬들인 TV수신료는 약 91%는 KBS가 3%는 EBS에 배분됐고, 나머지는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 징수 명목으로 차지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영리를 추구하거나 정부나 광고주 등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때문에 TV를 거의 시청하지 않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내야해 그동안 불만이 거세기도 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서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토론에 부쳤다. 분리 징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제시한 후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후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 제도 변경의 자료로 쓰기로 했다.
만약 분리 징수로 바꿔지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게 뻔하다. 그렇게되면 전체 재원의 절반가량을 수신료에 의존해온 KBS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오랜동안 논란 거리인 KBS 수신료 징수방식 문제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3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별도의 요금을 내는 IPTV(인터넷프로토콜 텔레비전)와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PC 등으로 영상을 보는 상황에서 일괄 징수방식은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 높다. 
‘억대 연봉’ 논란 등 KBS의 방만경영 문제가 도마에 오른 데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은 만큼 개선은 불가피하다. 광고 수입이 있고 2021년 7월부터 KBS2 중간광고까지 허용된 상황에서 수신료 징수 방법을 고집하는 데에 대한 반발 여론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번에는 시청자의 선택권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차제에 KBS 수신료 통합 징수와 광고료에 이중적으로 의존하는 공영방송의 기형적 재원 구조도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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