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달 14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2023년 1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소급적용되며, 완산구는 감면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오는 23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급은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특례 혜택이 소급적용되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자동차들도 감면 최대 금액인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며 “지방세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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