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태양광 발전수익을 기업유치에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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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태양광 발전수익을 기업유치에 활용하라!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3.03.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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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설경민(사진) 의원은 23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수익을 기업유치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는 2019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펀드를 발행해 시민들에게 연금과 같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며, 2020년 100억 원을 출자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출범시켰고, 우여곡절 속에 지난해 하반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완료했다고 소개했다.

설경민 의원은 “시민펀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전면 무효화 됐으나, 육상태양광 발전소 운영으로 매월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초 강임준 시장은 육상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으로 창출되는 매월 수익금을 인구 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사업, 출산양육지원 사업’등 복리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육상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은 단순한 발전수익이 아니고, 27만 군산시민이 세금으로 100억원을 출자해 얻어낸 결과이고, 이 사업으로 앞으로 얻게 되는 수익금은 매월 23억원, 1년이면 276억원, 10년이면 약 276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치”라며 “발전 수익금은 방향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해 시민들이 이해가 가능한, 모두를 위한 정책에 쓰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수익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실체도 없이, 최소한의 용역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과 출산양육 정책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며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은 정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를 통한 획기적 지원책을 세워 대처해야 할 문제이지 지자체만의 고민과 지원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연간 276억원이라는 태양광 발전 수익금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시 일방적(독단적) 결정이라는 것 ▲수익금을 교육과 출산양육정책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지 실체도 없고, 기초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인지 분석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복지정책은 한번 예산이 투입되면 중단할 수 없는 경상적 예산이기에, 만일 우리 시의 재정이 향후 악화된다면, 효과가 미비한 선심성 복지정책과 지원정책은 지금 당장은 달콤했지만, 그만큼의 재정부담은 그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한 다른 시 사업 진행에 영향을 주어 결국 시민에게 폐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또 “군산시는 육상태양광의 수익금은 물론, 앞으로 예정되는 해상을 포함해 모든 발전 수익금을 대기업유치에 필요한 기업 인센티브에 사용할 것”이라고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발전수익 활용하는 기업유치 인센티브 TF팀을 구성하고 타 지역과 분명 차별화되고 군산에서 기업을 해야만 하는 매력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중장기 계획을 한 후 정책 리스트를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예산을 투입할지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인구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다”며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챙기고 이를 통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원으로 군산시의 교육과 양육발전의 재원을 사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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