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등 지원 조례」가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다 안정적인 근로 및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근로 및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종사를 위한 시책 마련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고용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급 등을 담았다.
조은희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속적인 근로가 원활히 이루어져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촌의 생산성 향상은 곧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므로 앞으로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많은 제도와 규정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2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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