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가 27일 회의를 개최해 이종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등 13건의 조례 및 동의안을 가결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익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의 상해 및 의료비 보장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경호 의원은 다가오는 8월1일 출범 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고, 공단이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강경숙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 했으며, 정영미 의원은 2023년 2월 기준, 전국 3만5020개의 벤처기업 중 0.3%에 불과한 124개의 벤처기업이 있는 익산시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13건의 조례와 동의안은 29일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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