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3년 일반음식점 위생·친절이미지 마케팅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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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3년 일반음식점 위생·친절이미지 마케팅 교육 실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3.03.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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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28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위생교육과 친절이미지 마케팅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진안군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업소 식품 안전관리 ▲전반적인 외식업 교육(서비스개선, 세무관리 등) ▲친절서비스 분야(불친절 사례, 손님 응대 요령 등) ▲친절·외식업 결의문 낭독 ▲우수음식점 표창장 수여(6개소)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광객을 청결하게 맞기 위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해사고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 확보와 청결을 최우선해 줄 것과 낭비 없는 선진 음식문화 추진을 위하여 음식 재사용 금지, 개별찬기 사용 등 철저한 위생관리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위생교육은「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기존영업주들이 매년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집합교육·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며, 미 수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최일선에 있는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친절한 서비스를 당부드리며, 음식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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