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인 월급 규모 및 대상, 품목 확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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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월급 규모 및 대상, 품목 확대 눈길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3.03.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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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농업인 월급 규모와 대상, 품목 등을 확대했다. 이는 황인홍 군수가 오는 2026년까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매년 3백 농가에 월 20~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민선 8기 군수공약에 따른 것.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 29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 시행기간, 지급액 한도, 이자보전 이율, 대행 수수료 등에 합의했다.
 
올해 월급제 대상은 230농가로 지난해보다 26농가가 증가했으며 품목도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12개에서 대추 등을 추가해 20개로 확대했다.
 
농업인 월급도 10% 인상했다. 농협은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5일 약정금액의 60% 범위 내의 금액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하고 무주군에서는 그에 대한 이자(5%)와 대행수수료(0.55%)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출하 약정액 범위를 조정해 소규모 영세 농가부터 대규모 농가들까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라며 “올해 6개 읍면 230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23억3천2백만 원으로 농가별 월 평균 지급액은 170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면서 농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출하약정 금액의 일정 부분을 비수확기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 금액은 연 평균 16여억 원, 월 평균 지급 금액은 139만 5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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