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관할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결정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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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 관할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결정되길 희망'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3.03.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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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진행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현장 방문에 앞서 김제시 관할인 제2호 방조제에 ‘신항은 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은 군산시!’, ‘독도는 우리 땅! 동서도로는 군산 땅!’이라는 문구의 대규모 현수막이 게첨됐는데 이는 도를 넘는 것으로 인근 지역 간 불화를 일으키고 새만금 개발 사업에 찬물을 끼얹을 뿐이다.
‘새만금은 국가 주도 사업으로서 개발은 개발대로, 관할 결정은 현행법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김제시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결정을 위한 관할 결정 신청을 의무로 규정했다.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 희망 지방자치단체 등을 명시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즉, 새만금 전체 지역이 매립 완료된 이후 관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립이 끝난 지역부터 준공검사 이전 관할 결정 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을 통해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는 것이다.
만약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지적공부 및 부동산 등기부 미생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 및 이전 불가, 토지 분양 및 민간자본 유치 어려움에 따른 당초 개발계획 추진 불가, 범죄행위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등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 각종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했으므로 조속히 관할 결정 하는 것이 현행법과 대법원판결 취지에 합당한 것이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만경 7공구 방수제는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신항 방파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와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 관할결정을 신청했다. 한편, 동서도로의 경우 2020년 11월 24일 개통됐음에도 지적측량 성과도 미공유 등 타 기관의 비협조로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다.
김제시는 대법원판결로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전체 관할 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금까지 타 지자체가 신청한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에 협조하며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바라왔다. 그간 새만금지역 관할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및 5·6공구는 각각 ‘16년 5월18일, ‘22년 8월18일 군산시로 관할 결정 됐으며, 환경생태용지 1단계 및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는 21년 11월24일 부안군으로 관할 결정 됐는데, 이는 모두 김제시 협조하에 이루어졌다.
김제시 관계자는 “3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김제시민들은 차별을 인내하고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인해 종래의 해안선이 소멸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새만금 사업에 일조해왔다”면서 “3개 시·군 모두가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개발을 위해 협조해 왔으며 국가의 공공이익 증대에 앞장서 왔지, 특정 지자체만 손해를 감수하고 협조해 온 것은 아니므로 여론몰이식 주장은 자중하고 이성적 태도를 취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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