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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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 검사 실시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3.03.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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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29일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 차량 등에 대하여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 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이동탱크저장소의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 적정 수량 적재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지난해 6월 10일부터 전면 시행되게 됨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이를 위반한 체 위험물 운반자 자격이 없이 운행되는 차량이나,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 자격이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위험물 운반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전주덕진소방서 노정엽 방호구조과장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가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위험물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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