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2023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5월31일까지 운영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3월 기준, 부안군의 총 체납액은 20억9000만원이며, 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등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8명으로 체납액도 9억3600만원으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납부의사가 분명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중인 영세 사업자 등의 경우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유예를 실시하겠지만,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 법령의 허용 범위 내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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