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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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3.04.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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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귀속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2일까지 받는다.
2022년 12월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22년도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인 5월2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금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재해로 인해 자산을 상실한 법인이라면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로도 가능하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등을 제작해 우편발송 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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