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움트는 봄철, 생명을 앗아가는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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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움트는 봄철, 생명을 앗아가는 산불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4.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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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삼례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희수

 

봄은 한 해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는 계절이다.
겨우내 조용하고 움츠렸던 모습과는 달리, 할 일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활기찬 농촌의 모습은 삶의 건강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만물이 소생하며,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이지만, 반대로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이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산림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림화재는 연평균 481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봄철에 58%(278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논(밭)두렁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폐비닐, 깻대, 콩대 등),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도 봄철이 되자 어김없이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 출동이 급증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 특히 논(밭)두렁에서의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강한 바람 등에 의해 산이나 주거시설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땅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동면하는 해충들을 죽이는 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들을 죽이게 되어 농사에 불리해질 수 있다. 농사에도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산불 등 큰 화재를 초래할 수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한마디로 “백해무익”한 것이다.
「전라북도 화재 예방 조례」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산불 원인은 기상이변, 계속되는 고온 건조한 날씨 등 다양하지만,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사례가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조그마한 실수와 부주의가 우리의 소중한 삼림과 지역에 크나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농사일에 분주한 요즈음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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