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삼례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희수
봄은 한 해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는 계절이다.
겨우내 조용하고 움츠렸던 모습과는 달리, 할 일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활기찬 농촌의 모습은 삶의 건강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만물이 소생하며,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이지만, 반대로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이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 특히 논(밭)두렁에서의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강한 바람 등에 의해 산이나 주거시설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땅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동면하는 해충들을 죽이는 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들을 죽이게 되어 농사에 불리해질 수 있다. 농사에도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산불 등 큰 화재를 초래할 수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한마디로 “백해무익”한 것이다.
「전라북도 화재 예방 조례」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산불 원인은 기상이변, 계속되는 고온 건조한 날씨 등 다양하지만,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사례가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조그마한 실수와 부주의가 우리의 소중한 삼림과 지역에 크나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농사일에 분주한 요즈음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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