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을 예방하자
상태바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4.19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장 이주연

 

최근 개인정보유출이나 인터넷 주소록 탈취를 통해 얻은 정보로 타인의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하여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의 메신저 피싱 범죄가 기승이다.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여 경찰의 수사기법 역시 발전하고 있지만, 범죄 수법이 정밀하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메신저 피싱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첫째,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메신저 피싱은 돈이 필요한 급박한 사정과 통화가 불가능한 갖가지 이유를 들며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데, 이때 반드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신분과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통화에 불응한다면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인터넷 주소록 및 메신저를 보안설정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자.
비밀번호는 최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하고, 변경 시 기존에 사용했던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와 연관된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즉시 실행해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한다.
셋째, 메신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지 말자.
메신저가 해킹되면 대화 기록에 남아있는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행대상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행 기회를 높이게 된다.
넷째, 악성코드와 바이러스에 유의하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할 때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및 인터넷주소 등을 함부로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피시방 컴퓨터 등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므로 되도록 사용을 줄여야 한다.
메신저 피싱 예방의 첫걸음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설마 나는 아니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의심, 또 의심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