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 인권교육
상태바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 인권교육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3.05.03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주의 교육을 실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완주군은 최근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2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 취지, 완주군의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사항, 앞으로 계획 등을 행정과 공유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농가주의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완주군은 작년부터 해외지자체와의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2월 필리핀 랄로시에서 입국한 29명이 계절근로자로 농가에 배정된 것을 비롯해 작년에 입국했던 근로자들이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세 번째 입국하는 등 단 한 명의 무단이탈 없이 바쁜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및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유학생을 계절근로자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 인력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은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며 “향후 수시로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필요한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