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중범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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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중범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5.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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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대근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하고, 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수영장, 목욕탕 등 일상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이버 매체를 수단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 · 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20년 5,032건 ▲21년 6,212건으로 23.4% 증가하였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사이버 공간 등을 이용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는 ▲20년 2,047건 ▲21년 5,067건 1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관계기관과 점검단을 구성하여 전파·렌즈 탐지기를 활용하여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상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서 개발한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관계기관(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함께 활용하여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 촬영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112신고를 통하여 빠른 조치와 보호를 받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더 이상 불법 촬영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범죄임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통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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