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플루 치료제 부가세 면제 '의결'
상태바
정부, 신종플루 치료제 부가세 면제 '의결'
  • 투데이안
  • 승인 2009.09.1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39회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하고, 환경부로부터 '차 없는 날 행사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 Ⅱ형 등 8가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국내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지원하고 그 밖의 희귀병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한의 이산가족이 민간차원에서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등 교류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교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이 법령안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거나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되는 연구·조사 등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 국회에 사후 보고하되, 지원하는 물자 또는 경비의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경상북도 연안 일정 수심 안쪽 수역에서의 대게 포획을 금지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법령안은 대게의 주 산란·서식장소인 경북 왕돌초 인근 일부 수역을 매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북 연안의 일정 수역을 연안통발어업과 근해통발어업의 대게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산자원 서식환경 변화를 고려해 쥐노래미, 참홍어, 은어, 대게류의 포획ㆍ채취금지기간 및 체장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기준과 운영조건을 완화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 투자·운영방법과 주식 공모 시기를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설립자본금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고, 주식공모비율 제한을 현행 30%에서 20%로,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현행 30%에서 35%로 각각 조정했다.

정부는 또 진폐 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소득보상을 분리하고 소득보상을 연금으로 일원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숲이 지닌 인체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에 '치유의 숲'을 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을 처리햇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천연가스 부문의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을 신설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발전용가스사업자 주식소유를 30%로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 출범함에 따라 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외에 정부는 국군의 날을 맞아 국가안보 및 국방임무 수행에 기여한 김근태 육군 제1군사령부 대장에게 보국훈장통일장을,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고(故) 한운사 방송작가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추서하는 등 12개 부문 유공자 402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 외에 ▲수산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하수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의 제·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 외에 정부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 가입안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가입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