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라인 도색 등 시설개선비로 최대 2000만 원 지원
전주시가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등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16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주체로, 주차면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의 시설유지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지참해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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