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달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해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김영자 의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문제점들을 개선해 향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에 수립된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최승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새만금 지역은 3개 시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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