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아동친화 법 체계 조성을 통해 ‘아동권리도시’ 선도적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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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아동친화 법 체계 조성을 통해 ‘아동권리도시’ 선도적 모델 제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3.06.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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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와 손잡고 아동친화적 법체계 손질에 나서, 실질적인 아동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아동권리도시’의 모델 이 나올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완주군은 1일 오후 복합문화지구 누에 실마리카페에서 최정설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장과 아동관련 조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적 법체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단 의견에 대한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관련 조례는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0건으로, 아동의 권리를 담은 자치법규의 영향평가와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완주군 학교 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4조 제2항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완주군은 이날 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아동권리영향평가 최종의견서’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하고, 담당자별로 관련 조례 정비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인 아동친화적 법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기초단체의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조성하고, 아동친화도시 내 아동옴부즈퍼슨 활동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해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며 “평가대상 조례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아동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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