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 행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제품 제외)의 무상제공 행위다.
군은 이번 점검기간 1회용품을 비치하거나 무상 제공 등 사용억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김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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