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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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챌린지 동참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3.06.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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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이종화 지사장은 20일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방사선 방재법을 개정했다. 원전 반경 22∼30㎞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전국 28개에 이른다. 하지만 원전 소재지 지자체 5개소를 제외한 23개 지자체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고창군과 부안군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는 100억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제 소방서 전두표 서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동진지사장은 다음주자로 농협은행 임인 지부장을 지목했다
이종화 지사장은 “원자력 관련 법안이 통과돼 원전 인근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이번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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