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단체는 심각한 기후 위기 시대에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확대키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최근 기름값 부담으로 전기차로 바꿔타는 추세여서 더욱 충전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물론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된 경우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 바른 주차로 이웃 간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축소해 전기 충전구역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10만원), 충전 시간 경과(급속 2시간, 완속 14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이다.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를 과감히 행정 집행을 통해 주차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인식도 개선되어 가고 있다.
더 많은 소비자가 불편 없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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