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상태바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6.25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덕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최슬지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수 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경우, 운전자들이 이를 제대로 몰라서 교차로에서 교통이 혼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제5조)이 부과된다. 지난 해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하도록 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주행할 수 있었다. 반면, 이번 시행규칙은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모든 우회전 차량을 일시정지하게 했다. 

그리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해야 하고, 우측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을 마칠 때까지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이 부과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라고 하더라고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하며 통과하면 된다.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현재 전주 시내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위 사항은 참고만 하면 된다.
경찰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만들어 교통 방송 등을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교통경찰은 관내 순찰 시 현장 계도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개정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개정된 법 규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 가지만 기억하자.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 ▲녹색불일 때는 서행 운전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