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직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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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직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7.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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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7일 창조나래관(별관) 시청각실에서 ‘2023년 공직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감사·민원 담당 공무원 및 임용 1년 이내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신문고, 기관별 신고 게시판, 국민신문고 앱 등 민원 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별 업무 담당자의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 이해를 돕고,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강사로 참여해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교육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홍열 감사관은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민원·감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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