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주지방법원 맞은 편 전라중학교 일원 재개발정비사업이 최근 전주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그러나 이곳 재개발사업에 외부 투기세력이 개입되면서 사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다.일부 외부 투기세력이 재개발구역 내 상가 및 주택 등 수십여채를 사들인 것도 모자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조합원 들 간 편을 가르고 있다고 한다.
전라중교일원 재개발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12만2,226㎥ 면적에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17층 이하, 전용면적 84㎥ 규모로 1,93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사업이다.
지난 2006년 전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2008년 4월 토지 등소유자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주시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외부 대규모 투기세력이 조합원 권리를 가지기 위해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초창기 530명에 불과했던 토지 등 소유자가 지난해 650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800명을 넘고 있다.
사업면적은 초창기와 변함없는 상황에서 상가지분이나 다세대 주택의 지분을 쪼개 향후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가 늘고 있다.
실제 타 지역 출신 투기세력들이 해당 지역에 25~30채 가량의 상가와 주택,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게 원주민들의 말이다.
전주시도 지난 3월 재개발 사업장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상가 등)의 자산이 새로 건축될 아파트 최소 평형의 분양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조례개정을 단행했다.
전주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원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관심을 갖고 행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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