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인지·증지 취득한 30대 구속 수사 중
상태바
검찰, 법원 인지·증지 취득한 30대 구속 수사 중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6.27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27일 법원에서 사용하는 인지 증지를 취득해 유통시킨 김모(32)씨를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인지는 국가가 발행하는 일종의 우표 같은 용지로 소송 비용을 냈다는 증명으로 붙이는 것이며, 증지는 대법원이 만드는 것으로 등기신청 때 필요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7월 울산지법에서 인지와 증지 4575건 1억5800여만원 어치를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혐의는 밝히지 않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 4월 보관하고 있던 민사 소액사건 소송 기록 중 1억5800여만원의 인지가 첨부된 서류가 분실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