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선동하면서 방폐장법 처리는 왜 미루나  
상태바
오염수 선동하면서 방폐장법 처리는 왜 미루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9.04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배 주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지난달 8월 8일 ‘어린이 활동가’들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는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나이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 오염수 선동을 게속하고 있으면서 정작 국민이 당장 위험에 처해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의 처리는 미루고 있다.

한울원전과 월성원전 등 국내 주요 원전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저장소가 수년 내 곧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관리시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국회에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10일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논의해야 하는 데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내 원전은 5년 후부터 방폐물 포화로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지경이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건설은 아파트를 짓듯이 뚝딱 한두 해 동안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가동이 늘고,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건설이 본격화하고 있어서 고준위 방폐물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는데도 위치 선정에서부터 건설까지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걸렸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작업을 서둘러도 2030년까지 시한이 촉박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울원전 2031년, 월성 2037년, 신월성 2042년에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고리 2~4호기와 신고리 1·2호기는 2028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도 2030년 저장시설이 다 차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 2021년 말 예상 발생량이 63만5329다발이던 것이 최근 재산정한 수치는 79만3955다발로 2년 새 15만8626다발 늘었다. 이 때문에 정부도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정부뿐 아니다. 경북 경주와 울진, 전남 영광, 부산 기장, 울산 울주 등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국회의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서울 여의도까지 가서 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방폐장 특별법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주요기사